저의 어머니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.
저의 어머니는 올해 2월 당뇨로 발바닥이 썩어간다고 느껴 아주대 병원에서 2달 동안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는 70% 완치가 되어 지방 병원으로 가길 부탁하여 지방병원으로 4월 7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오자 마자 병원성 폐렴에 감염되어 심한 섬망 증상까지 와 계속 고생하여 저희는 간병인을 구해 간호를 하면서 10일을 보내고 있던 중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5층에서 1층으로 간병인이 휠체어를 끌고 엑스레이실로 갔습니다.
그 곳에는 두명의 엑스레이 기사가 있었고 보호자는 나가있으라는 말을 듣고 간병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섬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에게 엑스레이 기사가 설 수 있느냐는 말에 설 수 있다고 하여 사진을 찍고 그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 앉아 발목이 탈골되면서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.
이 부분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사실확인서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자신들이 치료를 못한다하여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병실에서 간병인의 간호를 받으며 누워지내고 계십니다.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아주 조금식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치료의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.
지금 저희들은 다리의 부러짐으로 병원비 및 간병인 비로 12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만약 다리가 부러지지만 않았어도 지금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.
다리가 부러진 병원에서는 병원 내 안전삭 관련 확인서만 달당 써 주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. 저희는 힘없는 서민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.
저희는 최소 실비와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고소하라고 합니다. 합의가 안 될 시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?
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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